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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사에 협력업체 등록을 희망합니다

작성자
(주)에이스석면
작성일
2009.09.21
첨부파일0
조회수
2017
내용
귀사에게 수익을 드리는 협력업체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부 등록 석면 해체 ․제거 업체 (주)에이스석면입니다. 석면을 철거하거나 다루는

회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석면 해체 제거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싼가격에 하도급을 주고나서 후회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도급 업체의 날림공사로 인하여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석면 해체 제거는 규제가 까다롭고 처벌규정이 엄격합니다.

석면에 관한 법령이 2009년 8월 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싼 금액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규정을 준수해야만 발주처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에이스석면은

법규정을 준수하며 저렴한 시공단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사께서 공사중 텍스나 슬레이트, 밤라이트 등이 포함되었을 경우 저희 업체에 하청을

주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현재 저희와 거래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공사건당 몇 백만원의 석면해체제거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귀사와의 파트너로서 귀사와 함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저희가 필요하시면

불러만 주십시오.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 가겠습니다.


문의는 032-468-3001/424-3001 담당 허장범 실장 010-9067-0081
팩스 032-435-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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